공공서비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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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공익기능, 어업인 역할, 제도,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사업 착수 추진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이수 방법] 지자체에서 수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등록하면, 포털 간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 정보가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등록 수산교육포털 시스템에 정보 등록 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교육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교육 수강 가능 1. (PC)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 접속 후 로그인(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한 후 교육 수강 2. (모바일) 모바일 교육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카카오톡 미설치 시 문자메시지) 상의 개인별 수강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수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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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