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구비 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근거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