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공무원 확인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