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등학생 승강기 안전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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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린이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 교육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초등학생 1학년)

지원 내용

○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서비스 - 교과목과 연계한 부교재(안전활동지) 제공 · 전국 초등학생(1학년) 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신청절차 없음(전국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1학년 배포)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1학기말 ~ 방학 중 - 지급방법: 전국 초등학교 택배 배송 - 교육시기: 2학기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홍보실/055-751-077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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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