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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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