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공무원 확인 서류

고유번호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지원실/055-751-0915

근거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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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