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열사용기자재 검사

한국에너지공단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지원 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개조, 설치장소변경, 재사용, 계속사용검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24.energy.or.kr/kinsp/)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법정서식(검사신청서 등) 및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지역본부/02-2071-3805 부산울산지역본부/051-999-6834 대구경북지역본부/053-580-7913 인천지역본부/032-249-1925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56 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16 세종충북지역본부/043-901-6035 경기지역본부/031-300-9931 강원지역본부/033-248-8426 전북지역본부/063-906-6912 경남지역본부/055-600-8134 제주지역본부/064-909-0303 지역에너지실(해외)/052-920-0522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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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