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 대상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지원 내용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미래세대교육 홈페이지 : www.sese.or.kr
○ 기타 : 유선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052-920-0307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