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sbiz.or.kr/unfair/main.do ○ 방문 신청 - 공단 70개 지역센터 방문 ○ 기타 - 전화 : 1599-0209

신청 기한

문의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지원실/042-363-7757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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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