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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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