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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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