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