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 내용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신청 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52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