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국잡월드 입장료 면제 및 할인

한국잡월드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그 자녀에 해당하는 자 - 단체이용객 인솔자(이용객 15명당 인솔자 1인) - 장애인활동보조인 1인 면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50% 할인

지원 내용

한국잡월드 체험료 징수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장 시 증명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및 그 자녀 4. 만 65세 이상자(주민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센터/164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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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