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한국장학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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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지원 대상

○ (멘토) 참여대학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휴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적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대학의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적용 완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 ○ (멘티) 초·중·고등학생 학생*(특수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대학생)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의 학습·상담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신청 방법

1. (대학 및 기관) 전자공문 등을 통한 신청 2. (멘토) 소속대학으로 신청(대학별 별도 안내) ※ 단, 당해연도 사업 참여대학에 한함 3. (멘티) 참여기관에서 별도 모집

신청 기한

매년 3월 ~ 2월 (참여대학별 신청시기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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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