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창업기숙사

한국장학재단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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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 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 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한 대학(원) 생

지원 내용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 기숙사비: 무상(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시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신청 방법

※ 신청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기숙사 > 창업기숙사 > 입주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12월 중

구비 서류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학적증명서류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선택) 창업 활동 증빙서류 등(창업경진대회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출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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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