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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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 - (교과단위) 일반계고 및 학생

지원 내용

○ 목적 :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 ○ 발명교육 :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 학과단위,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 - (학교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2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학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교과단위)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 발명교육 거점역할(1가지 이상),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 *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 거점역할 - (교사연구회) 지역 내 초·중·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 - (공동교육과정운영)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전국단위 대회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창의성 대회 운영 - (멘토교원 역할)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 - (발명문화 확산) 발명교육 성과,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 - (지역자원 연계활동) 지역 초‧중‧고‧대학, 기업‧지식재산센터,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 학생 창업 등 지원 - (교과융합 과정운영)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 ○ 참여대상 - (학교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학과단위)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 (교과단위) 일반계고 ○ 발명지식재산 교과 - [기술·가정] 지식 재산 일반 - [융복합·지식 재산 전문] (전공 일반) 발명·특허 기초, 발명과 기업가 정신,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메이커 (전공 실무) 특허 정보 조사·분석, 특허 출원의 실제, 지식 재산 관리 *2022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기준

신청 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 -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사업협약 -> 사업운영 ○ 신청방법 -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54

근거 법령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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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