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