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504 긴급견인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