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 국적 동포(H-2) 취업 교육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지원 대상

외국국적동포(H-2)

지원 내용

○ 고용특례외국인의 국내취업활동 및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 - 신규교육(16시간) - 재교육(6시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eps.hrdkorea.or.kr/h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외국인력도입부/052-714-8563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