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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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