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꿈이음)

한국교육개발원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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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의무교육단계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중인 사람 ※ 외국국적 학습자 중 한국정규교육과정에서 정원 외 관리 된 학습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이용 가능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 나이 기준 - 초등학교 과정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24세 이하 ※ 중학교 과정에 지원하는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도 동일한 나이 기준 적용

지원 내용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도록 함 -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교 밖 학습 프로그램 제공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력인정평가 운영 -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취득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심의 운영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educert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이 등록 가능(학습자 대상 학교에 확인 약 2주 소요) -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등 제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등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043-530-9160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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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