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