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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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 □ 단체 활동을 경험하며 협동심과 배려심 등 인성을 기르고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한다.

지원 대상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 -초등학교 1인당 85,000원 -중학교: 1인당 385,000원 -고등학교 1인당 385,000원 -특수학교 초등 85,000원, 중등 385,000원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할 경우 해당 ○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목적사업비) - 초 1인당 8만 5천원, 중학교 1인당 38만 5천원, 고등학교 1인당 38만 5천원 학교급별 1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관리과/064-710-0794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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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