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지원 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 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 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근거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자치 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행정 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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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