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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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장기결석학생: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

지원 내용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 지원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 지원내용 : 원격수업 지원 - 교육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원격수업 신청서, 의사 진단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의1, 제9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5조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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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