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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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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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