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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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자치 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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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