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외국인 등록을 한 만3~5세 외국국적 유아

지원 내용

○ 외국인유아 유아학비 지원 - 경북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국적 유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비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50,000원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비 280,000원 / 방과후과정비 70,000원 · 무상교육비 국내유아 동일 지원 - 지원 절차 ·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 · 제출서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각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 등록을 한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을 방문 1.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1부. 2.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각 1부.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외국인 유아학비/054-805-3327

자치 법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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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