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 -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 - 다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 - 대상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련활동비 지원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지원 금액 : 1인당 9만 원 내 실비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지원] ○ 개인 신청 필요없음 [수련활동비 지원] ○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 온라인으로 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다문화, 다자녀 : 해당 학교에서 별도 조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생생활과/054-805-3522

자치 법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