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지원 내용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교육복지과/054-805-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