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