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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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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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