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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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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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