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학급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