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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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사업 목적 -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환경 개선조성 -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대면학습 및 코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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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