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중·고 학생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연1회 1인당 초·중 10만원, 고 20만원) - 중·고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포함,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 - 고교 기숙사운영비(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과/061-260-0773

자치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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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