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직업계고 취업플러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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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취업 준비 지원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지원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년 최대 50만원)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의인재교육과/063-239-3431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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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