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취업 준비 지원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재학생
지원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년 최대 50만원)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의인재교육과/063-239-3431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