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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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