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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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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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