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