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신청 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