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과/041-640-7636
자치 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