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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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과/041-640-7636

자치 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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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