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자치 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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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