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생 교복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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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고·특수·각종학교 전, 편입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 ○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 -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 ○ 기타 - 전,편입생의 경우 전, 편입교로 사전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시민과/043-29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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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