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