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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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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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