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 학생지원 내용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제공에 따른 급식비 지원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구비 서류해당없음공무원 확인 서류해당없음본인 확인 서류해당없음문의처교육지원과/033-258-5116근거 법령학교급식법(제8조) 학교급식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