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더자람바우처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the-jaram.gwe.go.kr)

신청 기한

학년초

구비 서류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 가족관계 증빙서류(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5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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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