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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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편입 1학년

지원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구비서류 필요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1

자치 법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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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