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지원 내용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평생교육법(제16조)
초ㆍ중등교육법(제1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