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과/033-258-545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