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자치 법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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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