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